사회보장기본법 제43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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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개인정보 등의 보호제39조 · 권리구제제40조 · 국민 등의 의견수렴제41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제42조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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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