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2.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3.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4.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