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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 제6조
사회보장기본법
제6조
· 국가 등과 가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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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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