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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삭제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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