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주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