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신체활동장려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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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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