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나프틸아민
나.니켈
다.벤젠
라.비닐 크롤라이드
마.비소
바.카드뮴
5.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②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ㆍ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4.5.20,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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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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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조문 인용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 조문 인용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
- 조문 인용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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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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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의 주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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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관련)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경고그림등을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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