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택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조성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③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택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공급대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택지의 용도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31조의2벌칙
- 조문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택지공급계약 전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전매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매도인에게 시행자 동의 협력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9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택지공급계약 전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전매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매도인은 시행자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9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계약무효확인·소유권이전등기
공급받을 택지를 전매하기로 한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매도인은 시행자 동의에 협력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9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로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를 공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한 乙이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인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최초 공급계약상 토지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丙에게 양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제1-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다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제1-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丁이 丙으로부터 위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분양권 매매계약(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丙 및 甲 공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甲 공사가 乙, 丙, 丁에게 제1-1차 매매계약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통보하자, 丁이 甲 공사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甲 공사는 丁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
제19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
구 택지개발촉진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31조의2,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이하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 및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경위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택지분양권을 매도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택지의 용도, 전매계약의 당사자, 체결원인, 전매가격 등에 비추어 투기거래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매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시행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실수요자에게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매차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공급신청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택지의 전매행위에 시행자가 직접 관여하여 전매가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직접 확인·검토한 다음 동의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동의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해석된다. …
제19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로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를 공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한 乙이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인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최초 공급계약상 토지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丙에게 양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제1-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다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제1-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丁이 丙으로부터 위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분양권 매매계약(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丙 및 甲 공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甲 공사가 乙, 丙, 丁에게 제1-1차 매매계약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통보하자, 丁이 甲 공사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甲 공사는 丁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
제19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의 지원시설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에 설치되는 단독주택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시설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의 지원시설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의 처분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제19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의 지원시설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에 설치되는 단독주택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시설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의 지원시설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의 처분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제19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9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