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3의7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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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1.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민자도로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통행료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3.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3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검토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4.제2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
5.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위탁하는 업무
6.그 밖에 민자도로 감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민자도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이 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법 제23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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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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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법 제2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유료도로법 제2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유료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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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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