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의7조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전문집합투자업자일반집합투자업자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투자운용인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은 3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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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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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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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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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