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의3조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원본증명업무원본증명기관지식재산처장대통령령전자지문영업비밀원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에 대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전자지문의 추출ㆍ등록 및 보관
2.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
3.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
4.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 등
⑤원본증명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실태조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