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에 대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전자지문의 추출ㆍ등록 및 보관
2.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
3.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
4.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 등
⑤원본증명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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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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