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의4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이사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정관제22의4조정기이사회와임시이사회로사업시행자제정ㆍ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7.26>
④이사회는 원장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