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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

소비자는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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