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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과징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2.소비자피해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삭제 <2023.3.21>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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