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1.신용제공자가 제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2.신용제공자가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제10조제4항에 따른 할부금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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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할부거래법 제12조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 함께 인용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 함께 인용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 함께 인용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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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계약해지환급금
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乙 회사가 ‘회원이 서면으로 乙 회사에 해약을 요청하면, 乙 회사는 실종,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의 위약에 따른 위약손해금을 공제하고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들어, ‘甲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상조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약관 중 해제권에 관한 조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해약환급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35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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