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 공제조합의 사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2.소비자피해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사업
3.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