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2.소비자피해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사업
3.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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