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제조합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제조합의 사업보험업법사업공제조합소비자피해예방과공정거래위원회로소비자피해보상자율정화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2.소비자피해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사업
3.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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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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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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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