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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이라 한다)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인의 상호(모집인이 자연인인 경우는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대표자의 이름
2.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3.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4.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5.계약금
6.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7.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
10.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11.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5.7.2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제22조의2에 따라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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