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미성년자.
결격사유집행이선고받고지나지회사금고이상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가.미성년자
나.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다.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배주주인 회사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4.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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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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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미성년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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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