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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 결격사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가.미성년자
나.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다.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배주주인 회사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4.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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