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2.임원에 관한 사항
3.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4.이사회에 관한 사항
5.이사장 선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