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제34조제5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2.제34조제1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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