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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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2(벌칙)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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