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26.9.8>
1.제2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자
2.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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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회원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일부 자료를 누락해 제출하면 거짓 제출로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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