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위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위의 승계회사사업전부합병분할신고선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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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회사를 분할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3.21>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23.3.2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 제18조제6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가.합병하는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나.분할하는 회사 및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
다.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 및 양수하는 회사
2.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3.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의 내용 및 절차
4.그 밖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가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3.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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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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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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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