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제5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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