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9.8>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제18조제6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제4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3.21, 2026.9.8>
③삭제 <2026.9.8>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권한 또는 사무에 대한 감독, 처리ㆍ보고, 조사ㆍ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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