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①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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