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3.3.21>
1.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7항까지ㆍ제10항, 제27조의2,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2.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시정을 위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할부거래법 제3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할부거래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할부거래법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할부거래법 제19조자본금
- 함께 인용할부거래법 제20조결격사유
- 조문 인용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할부거래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할부거래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할부거래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할부거래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9조제2항제3호조문 인용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9조조문 인용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9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등록취소처분취소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와 달리 행정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등록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합치하지 않는다.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회사가 등록취소처분 직전 일시적으로 결격사유를 보완할 경우 행정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등록취소 조항을 둔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 제40조 제2항 제2호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불식(先拂式) 할부거래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해야 하고, 해당 임원이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가 위와 같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결격사유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위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가혹한 결과를 회피하고 위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 인용: 000355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시정조치·과태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