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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 · 시정조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3.3.21>
1.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7항까지ㆍ제10항, 제27조의2,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2.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위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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