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 거래기록 등의 열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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