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24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나 제2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신설 2015.7.24>
2. 확인된 조문 연결
할부거래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할부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공제조합의 설립제29조 · 공제조합의 사업제30조 · 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제31조 · 공제조합의 감독제31조의2 · 설립인가의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32조 ·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거래기록 등의 열람제34조 · 금지행위제34조의2 · 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제35조 · 위반행위의 조사제35조의2 · 실태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