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의무자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등 해당 지급의무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급의무자에 대한 조사, 제재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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