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설립인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제28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 규모에 미달한 경우
3.최근 5년간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공제조합을 지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공제조합이 체결한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계약을 이전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대한 이행계획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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