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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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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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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