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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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27조의4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제3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
3.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4.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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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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