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27조의4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제3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
3.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4.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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