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부실채권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부실채권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채권
2.그 밖에 금융회사등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으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이사회가 인정한 채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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