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부실자산의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는 금융회사등과의 협의에 따라 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사채로 지급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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