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란 인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구계획대상자산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자금의 연간 규모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실제 사용된 자금의 연간 규모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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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이권 흠결의 경우제35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제36조 · 보고제36조의2 · 공공단체의 범위제36조의3 · 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7조 · 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개인식별번호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