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은 금융회사등별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대상 금융회사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②제1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출자금을 공사의 설립등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출자금 외의 출자금의 납입 시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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