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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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은 금융회사등별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대상 금융회사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은 금융회사등별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대상 금융회사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출자금을 공사의 설립등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출자금 외의 출자금의 납입 시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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