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1조의2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3.31>
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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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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