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1의2조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조문 요약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담배제조업허가집행이선고받고지나지년이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제11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3.31>

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담배사업법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1의2조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담배사업법 시행령 §11 · 위임담배사업법 시행§11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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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담배사업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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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