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2.도매업자 및 소매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의 휴업기간, 신고절차,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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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 함께 인용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 조문 인용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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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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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폐업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고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1호마목으로 지정을 제한할 수도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조항으로 소매인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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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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