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달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및 수익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④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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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13
- 조문 인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 조문 인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 조문 인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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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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