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5의3조 (기술사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조문 요약

기술사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기술사의 교육훈련교육훈련기술사대통령령받아야경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국가 간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기술사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ㆍ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술사법 제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사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기술사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기술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