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시범사업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미래 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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