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시범사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미래 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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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미래 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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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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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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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미래 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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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