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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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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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 2015.6.22>
1.과학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부문별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필요한 재원(財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국내외 과학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5.과학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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