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권등체육시설정보통신망부정판매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