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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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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