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2.자신이나 다른 연구자ㆍ대학등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
3.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