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신이나 다른 연구자ㆍ대학등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연구부정행위행위연구자ㆍ대학등연구결과와동일하거나동일하다고수령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2.자신이나 다른 연구자ㆍ대학등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
3.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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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신이나 다른 연구자ㆍ대학등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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