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1.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2.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3.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4.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②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