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제재조치평가단구성ㆍ운영교육부장관부과제재부가금학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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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1.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2.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3.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4.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②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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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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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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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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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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