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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 ·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학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 2022-11-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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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1.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2.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3.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4.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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