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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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시설과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을 합헌으로 보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90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경기도교육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됩니다.
「학교보건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학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7. 24.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제46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행위 및 시설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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