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4의4조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감염병대응매뉴얼감염병질병관리청장과제14의4조교육부장관작성ㆍ배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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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보건법 제1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4의4조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학교보건법 시행령 §22의4 · 위임학교보건법 시행§22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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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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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보건법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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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