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4조의4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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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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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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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4 · 인용학교보건법 시행제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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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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