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2의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방자치단체국가와기본계획학생과교직원의무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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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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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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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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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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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