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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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3조 · 보건시설 등제4조 ·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제4조의2 · 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제4조의3 ·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